요양보호사는 전문인력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업무영역업무내용
신체활동지원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정서 지원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28조의 2(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은 요양보호사님, 요양보호사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아줌마라 부르시면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는 OOO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