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가 있으며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의사를 남겨놓은 것을 말하며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방법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을 하는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하고 국립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전화 1855-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연명의료관련 자료(포스터,의료기관,연명의료중단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