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유형| 학대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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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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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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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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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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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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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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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대응방법 5단계발견 및 신고→접수 및 상황파악→사실확인→신고 및 인계→보호자 연락
노인인권 권리선언1. 존경과 존엄하나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