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가요? 또는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및 내용
변경을 원하시나요?

등급이 없으시면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으며
현재 등급이 없고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보호자분들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팀에 보호자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거나
팩스, 공인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은 전화 한 통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식첨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hwp문서

이미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나왔는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시설급여인지, 재가급여인지, 시설 또는 재가급여인지와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급여인지 확인하시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중 택하시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기존 서비스와 달리 변경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현재 이용할 서비스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재발급을 받으시고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서로 계약서를 작성 후 원하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신청 시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식첨부 :
-이용신청서hwp문서
-사전건강조사표hwp문서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 신분증사본, 수급자 및 보호자 도장,
코로나예방접종증명서 - 공통사항
처방전(복용약),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코로나검사결과지
의료급여증 사본 - 해당자

작성서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개인정보동의서,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