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발급 및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의사소견서 1회당 비용(2026년 1월 기준, 신 서식으로 발행할 경우) 의료기관 62,020원, 치매보완이 될 경우 29,69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60,570원, 치매보완이 될 경우 27,230원 의사소견서발급 의료기관목록 바로가기 ※ 의사소견서 서류제출 절차를 보호자님께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직접 못가시고 장기요양기관에 맡기실 경우 보호자님 핸드폰 문자로 온 의사소견서 번호를 장기요양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